법률상식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법문북스 2023. 6. 12. 10:04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②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③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1. 책임주체 
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 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2. 보호대상(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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