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드시 치료과정에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 경우나 정신병자가 병실을 탈출하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 등 병원의 관리체계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의료과오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과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으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즉, 의사가 자신의 의료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을 때만이 의료과오 때문인 의료사고가 되는 것이다.
의료분쟁·의료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의사 측과 환자 측이 다투게 되는데 이러한 일체의 다툼을 의료분쟁이라고 한다. 즉, 이 개념은 반드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의료분쟁 중에서 특히 소송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료소송이라고 한다.
오진은 왜 생기는가?
서울대학병원은 오진 원인이 50% 이상 진료기록의 불충분에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환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럼 history만 충분하면 오진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 오진의 책임이 환자에게도 있지만, 지나치기로 하자. 오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장기의 진단이 틀리는 경우
따지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다. 예컨대 폐렴인데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우측 폐렴으로 맹장부위가 아플 때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는 맞았지만 병명을 오진하는 경우
예컨대 만성 신염으로 진단했는데 시체 해부 결과 만성 신우신염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셋째, 악성 종양
이른바 암의 경우에도 X-ray 판독 소견이나 임상증세는 위암으로 나타났는데 시체해부 결과는 원발소(原發巢)가 간에 있는 경우이다.
의료사고 대처법 8가지
1.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라
2. 병원을 옮길 때에는 의사 추천이 아닌 환자 스스로 결정하라
3.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은 꼭 해야 한다.
4.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라
5.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라
6. 신중한 합의를 해라(섣부른 합의 X)
7.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라
8. 소멸시효에 주의하라(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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