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채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동결시켜 묶어두는 보전절차를 실무에서는 채권
가압류라고 합니다. 통장가압류 혹은 예금가압류는
하나의 채권에 속하므로 실무에서는 채권가압류
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고 때문에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금융
기관에게 가지는 예금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
도록 동결시켜 묶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이라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통장가압류를 하고 있
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장가압류를 하게
되면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바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장가압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계좌번호는 몰라도 채무
자가 거래하는 은행만 알고 인적사항만 알면 얼
마든지 모든 거래은행에 대한 통장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의 신청은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됩니다.
통장가압류의 신청은 통상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하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계속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의 신청은 채권
가압류신청서라는 사건명을 기재하고,채권자의
인적사항,채무자의 인적사항,제3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전권리를 표시하여야 하고,신청취지를
기재하고,그 아래로 신청이유에는 보전의 필요
성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라고 적고 그 아래에는
통장가압류 신청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뒷받침할 소명방법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채무자별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속
서류에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장가압류 신청에 흠결사항이
없으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을 명령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하하게 됩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통장가압류
의 이유가 없는 때에는 통장가압류 신청을 기각하
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통장가압류의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담보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보전명령이 있습니다.
통장가압류결정은 그 사안에 따라 대부분 청구금
액에 비례하여 20%가 현금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20%의 담보제공
명령 중에서 보험회사와의 위탁체결한 문서로 50%,
현금공탁금 50%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의 효력은 통장가압류의 결정이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게 정본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장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게 송달
되면 제3채무자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오늘은 통장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때 통장가압류만큼 실질적으로 방법은 없습
니다. 아무쪼록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돌려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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