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액심판 접수하는 방법과 사례작성 예시 (소액심판,소액심판청구,소액심판제도,소액전자소송,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법문북스 2020. 1. 21. 11:06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한 금전대차관계나

기타 여러 금전 관련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건을 엄격한 재판절차에

의하게 된다면 분쟁 당사자는 물론 법원으로서

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소액심판에

대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 신속한

소송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단

한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은 물론

이고 차용증이나 법적문서 없이도 소액심판을

활용하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소액심판에는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면 피고인에게 소장부본과 소장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서를 받고도 피고의 주민

등록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피고의 인적사항이 소액심판 소장에 누락된

상태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판결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후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소액심판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허용되지

않지만 소액심판에서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대상 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인도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의 비대체물은 소액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심판은 영세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

를 위한 특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다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소장 예시>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액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못 받은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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