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사대금,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지급명령신청! (공사대금,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대금,채권추심,강제집행,민사소송,민사집행)

법문북스 2020. 1. 17. 10:49



지급명령이란 대체물(대금,공사대금 일반적 거래

에 있어서 그 물건의 성질을 문제 삼지 않고 동 종류

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

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변론,판결이 없다는 점, 채권자나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심문을 하지 않고, 소명방법이 불필요하

며,인지액이 일반소송에 비하여 1/10 밖에 되지 않고

송달료 또한 저렴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천은 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만을 근거로 하여 각하사유

가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얻어야 하는 채권자에게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1. 못 받고 있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지급명령신청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없고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지급명령에 누락된 채 지급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지급명령정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에는 사실조회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무자

의 기본정보 즉 휴대전화나 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수월

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대부분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서야 소제기신청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될 경우 지급명령은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여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은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지급

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에 의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공시송달만이 가능한 경우

를 위하여 두 가지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

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소제기신청으로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본안법원

으로 옮겨진 경우 본안법원의 재판장은 채권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소제기신청

을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공시송달

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하고 변론을 종결 할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근무지, 제8조

거소지 도는 의무이행지, 제9조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제12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제18조 불법행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

을 전자적 처리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직접 전자독촉

에서 지급명령신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다양한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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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사대금을 못 받을 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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