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산재사고 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사고,산재보험,손해배상,의료사고,형사사건,자동차사고,보이스피싱,국가배상청구)

법문북스 2020. 1. 22. 10:55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뜻하게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현실과 논리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

의 대상은 신체, 자유 또는 명예, 정신상 고통 등을 이

릅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금전배상주의를 따

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

해야 할까요? 산재사고의 손해배상 기준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

자가 어붐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 재해로 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

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

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

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 예시>




















오늘은 각종 손해배상 청구,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손해배상은

많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승의 경우,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손해배상의 방법,절차,배상액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 아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