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의 보호
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가. 임금차별금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1)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여성근로자의 근로 제한
가.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임산부가 아닌 18세 여성근로자의 근로가 금지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갱내에서의 근로금지
-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습니다.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②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④ 관리·감독 업무
⑤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 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생리휴가 제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1) 보건상 유해장소 등에서의 근무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2)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무시간 중 임산부의 정기검진 허용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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