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웃이 너무 시끄러울 때

법문북스 2023. 7. 26. 09:57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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