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39 | 34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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