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소송 핵심 알아보기

법문북스 2023. 9. 26. 09:58

 

이혼소송

 

1. 이혼소송이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다.

 


2.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
⑤ 피고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3. 당사자?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유의사항

  • 관할 : 소 제기 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는 쌍방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 인지액 : 위자료(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 재산분할 :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등 정확하게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다만,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5. 확정 후 절차

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부간에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가정법원에 제기(부부의 직계비속이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시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③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 시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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