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경매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① |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 |
②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출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대인의 파산ㆍ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ㆍ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③ |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해야함 |
④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ㆍ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해야함 |
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두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
⑥ |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조사를 마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여야 합 |
⑦ |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⑧ | - 전세사기피해자: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위원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한 유예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ㆍ관할 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 유예 등을 할 수 있음 |
⑨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등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허가 등을 하여야 함 |
⑩ |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⑪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함 |
⑫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의 신청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⑭ |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 |
⑮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용어의 정의
주택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 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을 말함 |
임대인등이란? | 임대인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1.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2.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 3.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 4.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5. 위 4.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6. 위 4.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
전세사기피해자란? |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함 |
전세사기피해자등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1. 전세사기피해자 2.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⑤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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