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해당여부
1-1. 범죄
실질적 의의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
1) 형법전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형법 또는특별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포함한다.
2) 단체의 조직과 가입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직범죄(例,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경범죄는 제외된다.
1-2.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집단이란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를 말한다.
1-3. 조직, 가입, 활동
조직은 다수인이 의사연락 하에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
가입은 이미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구법에서 범죄단체 구성과 가입죄가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범죄단체등활동죄를 신설하였다.
1-4. 기수
범죄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때 기수가 되고,
목적한 범죄의 실행여부는 불문한다.
또 활동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계속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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