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회생절차 용어의 정의

법문북스 2024. 7. 1. 10:03

1. 개인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해당되는 금액의 경우 
(1)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2) (1)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에 해당한다.

 


2. 급여소득자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원 또는 공무원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이나 급여 시스템이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 근로자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단기의 파트타임을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하여 온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회사의 임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임원이 정기적으로 임원보수 등을 받고 있다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라 하여도 임원보수 및 임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임원보수가 있어도 정기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연금 수령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직장을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가령 정년이 60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급여소득자도 회생절차를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변제계획기간 동안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신청자격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3.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로 일정 급여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나, 실제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농업, 어업종사자 농업종사자는 1년 중 수입을 얻는 시기가 일정시기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어업종사자는 매일 고기잡이를 나가 어획량을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다가 귀국한 후에 일괄하여 보수를 받는 것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로될 것이다.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다.  단, 그와 같은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결국 당해 임대부동산을 보유하여 계속적임대료 수입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변제계획안의 수립은 불가능하게 될것이다.
(4) 불법적인 영업소득 및 무허가 영업소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신청 자격 유무를 논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라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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