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시에 관념적존재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당해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1)그 권리의발생은 인정되는가
2) 그 후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가
3) 그 소멸 효과의 발생에 장애사유는 없는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체법에서는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요건을 강학상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이라 한다.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을 간접사실과 대비하여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가령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할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사실이 토지인도청구권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요건사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는 간접사실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주요사실이란 개념과 동의어라 할 것이다.
즉 간접사실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
요건사실이라는 용어 대신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3. 주요사실의 태양
3-1. 주요사실은
1) 각종의 계약체결,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사무관리, 상속 등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요건이 되는 사실
2) 경개(更改) 등 권리의 변경요건이 되는 사실
3) 변제, 상계, 해제, 면제 등 권리의 소멸요건이 되는 사실
이 포함된다.
3-2. 판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말한다고 한다.
주요사실에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항변사실도 포함된다.
당사자가 요건사실을 충분히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격방어방법은 입증할 필요 없이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된다.
3-3. 주요사실에 관한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적어야 하는데, 적어야 하는 것은
1) 주체, 2) 시기, 3) 상대방, 4) 목적물, 5) 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하되,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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