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문북스 2024. 7. 5. 09:48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기초법률상식

1. 법률 조항의 적용, 해석방법(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와 다른 대법원 판례의 성격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외의 법원 판례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도 시대상황 등 사정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대개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급심에서 대법원과

다른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용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보장해주는

중요한 법률해석과 법률적용의 이론적 증거가 된다. 


하급심에서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경우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바꾸기 어렵다.

이것을 기판력이라고도 한다. 

그것을 바꾸려면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

 법령의 조문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법률의 최종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한다.

따라서 소송을 하는 자는 법률의 각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법원의 판례검색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상식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2. 변론주의, 자백간주


이 용어는 민사소송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결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여야만 하는 조항이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점은, 민사소송이란 법적으로 옳은 사람만이 승소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리 옳은 사실도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주장하지 않거나 잘못 주장하면 

판사를 포함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패소할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일에 연속하여 불참한다거나

상대 주장에 명백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상대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자백(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사소송의 특징이며 중요한 성격이다.

 

 


3.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의 재판에 관한 모든 판단은 판사 마음대로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외 10가지의 용어가 더 있습니다.

나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 나홀로 소송, 당신도 승소 할 수 있다 > 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