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서면의 정의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은 물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을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준비서면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증 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용어에 대한 정의
< 입증 >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 입증책임 >
항변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가 인정했으므로
원고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사실을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했으므로
(1)변제항변이든 (2)소멸시효 항변이든 그 사실을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가 그냥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피고가 증여라거나 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한 것이므로
대여사실을 여전히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
원고가 소송에 지고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① 인정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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