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하고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강제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검사에게
보장된 기소독점주의 또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방지와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1)고소인, (2)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입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이외
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한 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피의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의 대상>
재정신청의 신청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대상이며,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처분고 종국처분이 아닌 한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기간과 방식>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정신청서에 재정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고전치주의를 통해
신청권자에게 재정신청 전에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에게도 자체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의 처리>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청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고나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항고전치주의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
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란 (1)신청권자
가 아닌 자가 재정신청을 한 경우, (2)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신청을 한 경우, (3)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
신청을 한 경우, (4)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개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 예시>
오늘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시, 대처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권력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자신이 억울하다면 끝까지 기소
를 받아내야 겠죠? 더 자세한 재정신청에 대한 정보
는 아래의 책을 참고하세요~!
↓↓↓↓↓↓↓↓↓↓↓↓↓↓ 아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