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불기소처분 당한 당신, 재정신청을 하라! (불기소,불기소처분,재정신청,항고,항고장,항고이유,무혐의,검찰항고,검찰,수사)

법문북스 2020. 1. 31. 11:03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하고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강제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검사에게

보장된 기소독점주의 또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방지와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1)고소인, (2)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입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이외

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한 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피의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의 대상>


재정신청의 신청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대상이며,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처분고 종국처분이 아닌 한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기간과 방식>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정신청서에 재정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고전치주의를 통해

신청권자에게 재정신청 전에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에게도 자체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의 처리>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청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고나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항고전치주의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

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란 (1)신청권자

가 아닌 자가 재정신청을 한 경우, (2)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신청을 한 경우, (3)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

신청을 한 경우, (4)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개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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