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일선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가리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면서 수사의 단서
중 하나입니다. 고소장은 수사의 단서가 되기에 범죄
사실을 잘 써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장도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를 입은 내용과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고소권
을 가져야만 고소의 효력이 있는데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지며,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공개변론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장에서 공격을 하면 피고가 답변서로 방어하기
때문에 피고의 항변을 바로 원고가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여러 번 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나 조사는 엄격한 밀행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어떤 부분, 무엇 때문에 변소
를 하고, 무슨 문서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와 조사는 수사관의 직권에 의하여 수사가
종결되기 떄문에 고소인으로서는 고소장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으면 다시 적어 낼 기회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과 고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은 사실관계가 같거나
유사할 수 없으므로 민사와 형사는 크게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을 구사할 수 없다고 해서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들
이 정리했거나 실무 서적들에 게재되어 있는 고소장 예문
을 보고 고소장을 작성해 왔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중요한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정말 잘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장에서
원용한 사실관계를 잘 진술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담당 수사관이 범죄혐의 인정되는 방향으로 고소인이
열성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법경찰관이
조사한 것을 검사가 정의롭게 결정하는 것 3가지가 충족
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소사건에서는 대부분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행을 무조건
부인하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관
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에게 자백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열성을 띠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관은
진행과정을 상세히 물어 누가 경험칙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수사관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 초기에
유죄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 아니면 무혐의 방향으
로 수사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 도중에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므로 처음부터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되는가는 중요한 데 잘 작성된 고소장이야 말로 수사관
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범행을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고소장 예시>
오늘은 고소와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고소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잘 대처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고소장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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