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늘날 여러 직업군이 형성되면서 소상공인이 무려 7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도 새롭게 탄생하고 세분화되어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규제와 혜택 및 지원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각종 지원제도와 창업을 위한 절차,
경영에 대한 자세한 노하우와 음식점 운영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소비자원의 홈 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 5명 미만 |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2-1. 시행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려는데 그 시행목적이 있습니다.
2-2. 지원대상
① (기간)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하도록 부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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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대상시설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요건과 절차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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