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의 이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차례
제1장 _ 수사와 기소, 공소
제2장 _ 수사와 기소절차
제3장 _ 경찰의 결정
제4장 _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5장 _ 재수사 요청 등
제6장 _ 불송치 결정 이의
제7장 _ 재수사 요청 절차
제8장 _ 보완수사 및 재수사
제9장 _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제10장 _ 보완수사 요구
제11장 _ 재수사 신청 방법
제12장 _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수사와 기소절차 등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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