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알고싶다면

법문북스 2024. 9. 24. 09:54

머리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의 이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차례

제1장 _ 수사와 기소, 공소
제2장 _  수사와 기소절차
제3장 _   경찰의 결정
제4장 _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5장 _  재수사 요청 등
제6장 _   불송치 결정 이의
제7장 _  재수사 요청 절차
제8장 _   보완수사 및 재수사
제9장 _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제10장 _  보완수사 요구
제11장 _  재수사 신청 방법 
제12장 _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수사와 기소절차 등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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