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
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
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주의(민사소송법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는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첫째로,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여야 한다. |
둘째로,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확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셋째로,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기재 여부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종류와 내용 이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또 가집행선고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제213조 제1항, 예외:
제406조, 435조), 이러한 신청은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설사 따로 가집행선고를 신청을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
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인지액: 편철방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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