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제1장 공소장 의견서
제2장 의견서 제출의무
제3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제4장 양형의 조건
제5장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수사 및 공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 09. 10.부터 1.부패범죄 2.경제범죄 범죄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나머지 범죄의 1차적 수사
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공소장 의견서 및 형사재판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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