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건사실은 그 성상에 따라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용태는 행위에 해당하는 외부적 용태와 내심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한편, 요건사실은 각 실체법상에 나타난 유형적 사실로서 법적 개념임에 비하여,
주요사실은 각 실체법규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로서
사실적·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분쟁 유형별로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들
즉,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대여금 반환청구, 부동산에 대한 청구,
각종 등기 청구, 어음금·수표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사행행위취소 청구, 전부금·추심금 청구, 보험금 청구,
약정금 청구, 확인 청구,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청구, 기타 청구 등으로
세분하여 대법원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 수록하여
누구나 소장을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하였다.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을 간접사실과 대비하여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가령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할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사실이 토지인도청구권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요건사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는 간접사실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주요사실이란 개념과 동의어라 할 것이다.
즉 간접사실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 요건사실이라는 용어 대신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요건사실의 내용
실체법은 어떤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하여 각 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결국 실체법의 해석의 문제로서 용이한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분배하고
권리근거사실(청구원인사실)은 권리주장자가,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항변사실)은 그 상대방이 각각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요건사실에 따른 소장 작성례와 관련 판례>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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