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급명령에 대한 실무지침서

법문북스 2025. 1. 2. 10:19

머리말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양수가 오고간 다음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대부업체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대부업체 등이 청구한 지급명령을 각하시키는 그 절차와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영원히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목차

제1장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2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3장 지급명령 답변서에 대하여
제4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실전 사례

 

 

지급명령의 신청 범위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예를 들어 금전, 공사대금,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의 참여 없이 심문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 지급명령 이의 신청 답변서 > 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