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
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
령신청서를 잘 작성해 내시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단 한 번에 깔끔
하게 해결해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제2장 소액 민사소송 방법
제3장 독촉절차 지급명령
제4장 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의 특징
제5장 관할법원
제6장 인지대 계산 방법 및 송달요금 예납 기준
제7장 빌려준 돈 소액 민사소송의 절차
제8장 소액 빌려준 돈 지급명령신청 방법
최 신 서 식
소액 빌려준 돈 지급명령신청 방법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만을 근거로 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신청의 각하사유만 없으면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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