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해당되는 금액의 경우 (1)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2) (1)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에 해당한다. 2. 급여소득자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회사원 또는 공무원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이나 급여 시스템이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