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 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 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해야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 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 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 니다.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