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