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정규직,비정규직,차별,직장차별,차별대우,노동위원회,시정명령)

법문북스 2020. 5. 11. 10:52



비정규직 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OECD는 고용기간이 짦은 유기

계약근로자,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

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로 비정규

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고 불리는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

법은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

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

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

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

만 보호됩니다.





계약직,임시직,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보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

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

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통상

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

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

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

적 처우의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

는 조사,심문을 통하여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

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직장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근

로자가 알아야 할 상식에 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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