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 소액소장 작성 쉽게 하는 방법(민사소송,소액재판,소액심판,간이재판,간이심판,간이절차,소장,고소장)

법문북스 2020. 5. 7. 11:11



우리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살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

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살

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을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상과는

다른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간

혹 있습니다. 미리 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상황을 더 유리하게 이해

하고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사건 중 대여금,손해배상,부당

이득청구,보증금반환청구 등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그 청구액이 3,000

만원 이하인 사건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시 자동으로 민사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민사소송법 이외에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르며

그 소송절차를 소액재판,소액심판 등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법이 적용됨에 따라 일부 절차에 있어서

간이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재판절차는 영세한 채권의 권리구제에

충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다액의 금액을 3,000만원

이하의 여러 개의 채권으로 쪼개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심판은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간이한 절차일 뿐이지

시간이 매우 짧게 걸리거나 매우 편의성이

있는 제도는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사건이 아닌 복잡한 민사

사건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

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 예시>










오늘은 소액사건재판이 무엇인지, 작성방

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소액재판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한만큼 많은 이용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장작성 예시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