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의료사고 발생시 꼭 챙겨야 할 대처방법! (의료사고,의료분쟁,의료소송,의료조정,의료사건)

법문북스 2020. 5. 12. 10:44



의료사고의 해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 자체가 특수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행위이

기 때문에,일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

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

행위는 병원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

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도 잘 공개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환

자측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

니다. 첫째,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

자나 그 보호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당황

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의 섣부

른 대처는 이후 계속되는 합의나 소

송과정에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냉정

하고 침착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알

리기 위해 병원측을 비방하는 전단

을 돌리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하거나,담당의

사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쓰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의료사고 자체의

해결을 어렵게 함은 물론 환자측

에게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법조인이나

법조관련 기관이 일상과는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일반정

서입니다. 그러다보니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

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성격상 의료사고

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

요하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

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

적인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찾아 사건을 상담해보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관련 단체를 찾는 방법

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는 '의료소비자 시민연대'가 있습니다.






셋째,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환자로서는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병원측에 복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이것을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소비자원에

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나 분쟁 시 어려움을

겪을 개인이 어떻게 대처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이 좋고 피해자도 충분히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의료

사고 해결방법과 사례,판례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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