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뇌물이나 청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런 뇌물이나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인데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립대학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 협력병원
소속 의사인 A가 몇일 전에 치료해 준 환자 B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의대 교수인 A는 사립학교 교직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20만원 상당의 선물은 교직원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법원은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버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는 공직자 등으로서의 지위와
공직자 등이 아닌 의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이렇게 이중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C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D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부정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A의 경우처럼, C가 받은 150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청탁금지법상
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중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정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이 아닌 지위로 금품을 받는다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공공기관의 장 등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2.과태료 부과 통보를 해야 합니다.
3.과태료 부과 이후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4.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도 제재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정된 내용을 종업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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