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처리할 사항은? (부동산,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거래신고,전입신고,양도소득세,취득세)

법문북스 2019. 11. 21. 11:11



부동산 매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등 많은 절차와 규제가 법으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에 어떤 사항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



















1.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참고)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등기신청이 적법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 행해진 등기의 효력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행해질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청구의 소>






























2. 각종 사항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입시고자동차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각종 세금 납부하기


1)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취득세,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렇듯 부동산 매매 이후에는 여러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매매 이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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