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은 반드시
부동산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등기는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신청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등기의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판결에 의한 등기,부동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방당사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등기신청에 협력을 거절하는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즉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만약 '등기권리자'가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3. 일방당사자가 공동신청을 거부하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아무쪼록 부동산등기를 신청하실 때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책을 클릭해주세요!!
▼▼▼▼▼▼▼▼▼▼▼ 클릭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 검찰 조사 잘 받는 방법 (고소,수사,경찰조사,검찰조사,경찰 출석,검찰 출석,고소 대응,수사 대응) (0) | 2019.11.27 |
---|---|
소액사건재판 제도로 간편하게 재판하는 방법! (채권회수,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소액사건소송,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가압류) (0) | 2019.11.26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처리할 사항은? (부동산,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거래신고,전입신고,양도소득세,취득세) (0) | 2019.11.21 |
이중지위를 가진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 되나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청탁,뇌물,이중지위,양벌규정) (0) | 2019.11.20 |
범죄자의 관상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를까요? (관상,범죄관상학,범죄수사기법,수사안목,형법,수사법,조사법) (0) | 2019.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