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액사건재판 제도로 간편하게 재판하는 방법! (채권회수,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소액사건소송,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가압류)

법문북스 2019. 11. 26. 11:01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지간한 일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된 문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적은 금액의 사건의 경우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소액사건재판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점에서 간편한

것일까요?

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소장이 접수된 이후 빠른 속도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래는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도 간편한 소송의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③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변론일정을 없애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④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 갈음하다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판사가 증인신문을 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굳이 따로

감정인의 신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를 변론이 끝난 후 바로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재판진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소액사건재판을 소 제기하는 방법은,

직접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결과로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취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액사건 소송위임장>
























오늘은 소액사건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소액의 채권을 회수받기 힘드셨던

분들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