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은 무엇일까요?(상업등기,등기,등기사항,등기소,등기관,등기방법,법률서적,등기서적)

법문북스 2020. 7. 14. 10:07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

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

다. 오늘은 상업등기의 내용 중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이란 상법 및 상업등기

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

진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은

기업의 신용을 유지하고 제3자

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상업 및 상업등기

법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잘

못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

고 있습니다.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등기사항 중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등기를 할 것

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며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

를 한 후에는 그 변경이나 소멸에 

따른 등기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대적 등기사항에는 개인상인

의 상호,지점 등기,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등이 있습니다.

 

 

 

 

 

(2)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설정적 등기사항이란 법률관계

의 설정을 목적하는 하는 등기

사항으로,등기사항 중 회사의

설립등기,지배인의 선임등기,상

호의 선정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면책적 등기사항은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

는 등기사항으로 회사의 해산등기,

지배인의 해임등기,상호의 폐지등기

등이 해당합니다.

 

 

(3)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

 

 

상인이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고 하고,

종적인 지위를 가지는 영업소를 지

점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5조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

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본점에서 등기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점의

등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면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의 등기사항이 간략화

되어 본점과 지점의 등기사항으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지점이 있는 경우,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점의 소재지에

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의 소재지

에서도 등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할 사항은 지점의 소재지에서

도 등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적 등기사항을 말하는 것으로,개인

상인의 상호 등의 상대적 등기사항

은 지점소재지에서 반드시 등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점은 본점의 지휘명령을 따르

지만 하나의 영업소인 이상 대외

적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을 갖추어야 합

니다. 그러나 지점의 영업은 본점

과 더불어 하나의 영업을 구성하

는 것이므로 본점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것은 지점이 아닙니다.

 

 

 

 

오늘은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하

시는 분들에게 상업등기는 중요

한 부분인데요. 상업등기할 시

등기사항에 대해 잘 알아두어

등기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업등

기 관련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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