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사사건 실무에 꼭 필요한 7가지 법문서 문례(반성문,의견서,고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등)

법문북스 2020. 7. 24. 09:38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법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변호사가 법

전문가가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문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

우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고

가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쓴다면,

그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서술

보다는 다소 감정적인 서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진정서가 있습니다.

진정서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

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보통 개인이 침해를 받았을 때 권리

를 구제받기 위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성문과 달리 진정서는 정확한

사실과 객관성,논리를 따져 작성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탄원서가 있습니다.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하소연하여 원하는 바를 전달

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탄원서를 쓴다면,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써야할 것이고 피해

자가 탄원서를 쓴다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항소이유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에서는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고이유서,의견서

등 다양한 법문서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내용상 여기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과 소송을 진행할 때, 법문서

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나의 돈을

아끼고 재판과 소송의 효율과 신속

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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