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
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
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
야 하고, 이 손해배상의무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양
대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요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위법성이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할 것
(5)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상당인과관계)
이렇듯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방
법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물론
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
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시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은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며 또한 피해자가 받은 이익
은 손익상계에 이해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
료는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
을까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1)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2) 성희롱을 한 경우
(3) 위증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 경우
(4) 부당해고를 한 경우
(5) 생활방해가 수인의 한도를 넘
는 경우
(6) 건물소유자가 임대 중인 건물
이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7)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
(1) 피해자 본인
(2)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들
(3)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한 경우
(4) 법인
여기서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
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부의 부상으로 인해 입게 될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명예,신용 등이 훼
손된 경우 이를 '무형의 손해'라고
칭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
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불법행위를 당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해야 할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법에 대해 잘 모른
다면, 당하고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
다. 더 자세한 채권채무에 대한 내용
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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