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법의 적용을 받는 입목,독립된
거래가치가 있는 입목,입도,지하수
,특히 온천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이어서 토지의 정착물이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상태
에서 사용되는 것이 거래의 성질
로 인정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
등이 우리가 잘 아는 예입니다.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는 대규모
의 기초공사에 의해 토지에 고착
되어 있으면 정착물이나,
사용함에 있어 동요되지 않도록
건물의 일부나 기초공사에 굵은
나사못이나 스파이크 등으로 고정
한 것만으로는 토지의 정착물로 인
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표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동산은 앞에서 본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입니다. 따라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또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산입니다. 한편 선박,자동차,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계 등도 동산에 속하지
만, 그 경제적 가치로 인해 법률상 부
동산과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산과
부동산은 신문지상이나 상식적으
로 알아두면 좋은 개념인만큼,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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