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알고 싶다. ~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몇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民事訴訟)
영 ; civil procedure
독 ; Zivilprozes
불 ; procedure civile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ㆍ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고도 자기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지켜가게 된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된 이해관계상의
투쟁으로 민사소송은 진행되며,
법원은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여 그 판단으로서의 재판을 한다.
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사권의 목적이 실현된다.
즉 판결의 확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법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법생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2. 비송사건(非訟事件)
독 ; freiwillige Gerichtsbarkeit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가족관계등록부·등기 등 공부의 관리, 공탁취급 등,
(2) 법인의 인허와 그 사업이나 청산절차의 감독,
(3) 후견인ㆍ재산관리인ㆍ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4) 이혼시 재산분여, 자의 친권자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대체로
간이ㆍ신속하고, 대심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고,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비송사건절차법 11조),
심문은 비공개이고(비송사건절차법 13조),
검사의 참여 및 의견진술이 인정된다(비송사건절차법 15조).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비송사건절차법 17조), 판단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19조).
3. 소(訴)
영 ; action, suit 독 ; klage
불 ; action
어떤 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원고(재판을 청구하는 자)가 피고(상대가 되는 자)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법률상의 주장이 올바른 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심리·판결을 구하는 신청이며,
이 소에 의하여 법원이 제1심절차가 개시된다.
소의 제기방식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일단 소를 제기 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소에 의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시효도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4. 소가(訴價)
독 ; streitwert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소송물가액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 26조 1항).
민사소송에 있어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소장에 첩용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가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므로 제소 후
목적물의 훼손이나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소가는 소의 유형이나 심판의 난이 등과는 무관하게 산정되며,
‘소가산정에 관한 예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법률용어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법률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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