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률 상식 !!!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①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②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되는 사항!!]
①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Q. 甲은 乙과 혼인할 의사로 乙과 동거하면서,
실질상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자신이 乙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乙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부부간의
권리는 누릴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전제(신분관계의 발생)로
하는 권리(상속)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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