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의료분쟁 , 의료사고, 의료소송, 의료과오, 민사소송, 의사 과실, 의료배상책임보험)

법문북스 2020. 9. 28. 10:17

 

오진은 왜 생길까요 ?

서울대학병원은 오진 원인이 50% 이상

진료기록의 불충분에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환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럼 history만 충분하면 오진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 오진의 책임이 환자에게도 있지만, 지나치기로 하자.

오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장기의 진단이 틀리는 경우

따지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다.

예컨대 폐렴인데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우측 폐렴으로

맹장부위가 아플 때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는 맞았지만 병명을 오진하는 경우

예컨대 만성 신염으로 진단했는데

시체 해부 결과 만성 신우신염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셋째, 악성 종양

이른바 암의 경우에도 X-ray 판독

소견이나 임상증세는

위암으로 나타났는데 시체 해부 결과는

원발소(原發巢)가 간에 있는 경우이다.

 

과실이 인정되는 오진은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적 사실만을 믿고 이를

확인(검사를 통한)치 않으므로

야기된 오진이다. 예를 들어 족부를

타박 당한 환자를 임상적

진찰만으로 좌상으로 치료하였으나

후일에 골절임이 판명된

경우에 의사의 태만, 즉 부주의로

과실이 인정된다.

 

 

일반외과전문의인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함에 있어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을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의 구명율이

 50퍼센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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