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는 경찰 수사관들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경찰 수사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서류 중 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서 작성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1. 진술이 임의로 행해졌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한다.
조서작성의 내용적 바탕이 되는 진술이 임의로 행해졌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를 명백히 해 두며, 진술내용이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문장의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타인의 참고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주요 참고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다른 합리적 증거까지도 배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술의 모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3. 녹음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조사자는 조사관의 약점 등을 잡기 위해 조사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피의자의 경우 진술거부권 고지 등 항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 조사 중 합의를 종용하는 등 불필요한 언행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진술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특히 상세히 기재할 것
피의자만이 말할 수 잇는 마음속의 비밀사항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행의 원인이나 동기, 범행시의 현장의 모습이나 범행후의 기분 등은 특히 긴요한 것입니다.
5. 문자의 가제(수정)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안됩니다. 만약 고칠 경우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락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합니다.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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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이외에도 수사관은 범죄사실 작성, 수사 종합의견 작성, 관계서류제출 등
다양한 수사서류 관련 업무를 해야 합니다.
수사서류는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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