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에서 나온 훈령으로
현직 경찰의 실무에서 항상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직에 들어선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범죄수사규칙'의 내용 중
피의자신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신문 시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해야 한다(제56조)
임의성이란, 강제성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즉, 강제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 진술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의성은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조사 시 피의자에게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의 고지없이 받은 자백은
증명력이 없습니다.
2) 유도질문 금지
->조사관이 희망하는 진술을 유도하거나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등
3) 조사환경 등의 배려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 등 임의성을
의심받지 않는 조사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진술상황 등의 기록
->진술의 임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ex) 자백하기에 이른 동기, 이유와 진술 후의
심경 등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제58조)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경찰관은
피의자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경찰관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변호인 추천 금지
->수사경찰이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 공정성에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2) 변호인 참여 제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제61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신뢰관계자가 별도의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신문방해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면,
신문 전 또는 신문 중이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
오늘은 '범죄수사규칙'의 내용 중
피의자신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관에게 범죄수사규칙은 수사에 있어
바이블(Bible)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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