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탁신청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알아볼까요 ?

법문북스 2020. 11. 11. 10:14

 

 

공탁 :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공탁 신청 및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공탁첨부서류

 

공탁첨부서류에는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서 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인감증명서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양도증서,

 

채권압류결정문 또는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 신청절차도

 

 

 

이책은 공탁소에 공탁, 즉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혼합공탁 등을 신청하는 방법,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 회수방법

등 공탁에 관해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