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중간예납제도

법문북스 2022. 11. 16. 10:35

중간예납제도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18.6.30. 이전 휴·폐업자
201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
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2017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8.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
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2018.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019.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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