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과 '기분이 나쁜 것' 은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셋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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