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적법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영장에 의한 구속에 한하지 않으며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도 포함한다.
③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이 죄를 범한 경우는
국가의 구금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죄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
④ 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하므로 주체가 안된다.
⑤ 여기서 구금이란 현실적으로 구금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가석방 또는 보석 중에 있거나 형집행 정지 중인 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행위
도주하는 것이다.
① 도주는 구금상태로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인 이탈도 도주로 보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도주도 이에 포함한다.
② 이 죄는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기수가 된다.
따라서 교도소의 외벽을 넘었더라도 추적을 받고 있는 때에는 기수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다면,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 형법>을 클릭하세요.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Q&A (0) | 2023.03.23 |
---|---|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사특별법편> 미리보기 (0) | 2023.03.21 |
수사서류 작성하는 법 (1) | 2023.03.14 |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1) | 2023.03.09 |
통신비밀보호법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