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법문북스 2023. 3. 9. 10:57

 

 

 

 

형법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과 '기분이 나쁜 것' 은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셋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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