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토킹/데이트폭력 도움받는 방법

법문북스 2024. 1. 23. 09:44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이다.

 

 

 

 

■ 위반 시 제재

★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데이트폭력 통념깨기

★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만 잘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한다.


★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 더욱 다정하게 대해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됐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이다.

 

★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이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② 종합병원, ③ 지방의료원

또는 ➃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 39개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위기지원형·아동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 각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한국여성의 전화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 전국 상담소 안내(http://www.hotline.or.kr/counsel_info)

 

-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가능
·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소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전국 상담소 안내(http://www.ywca.or.kr/localywca/social_service)

 

- 남성의 전화(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금요일 오후 18시~20시 야간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 상담 관련 안내(http://www.manhotline.or.kr)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 상담 관련 안내(http://www.kswpc.or.kr)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불법촬영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와 연계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수사·법률·의료 등의 사후지원 및 치 유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화상담

★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긴급 전화센터인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보호

 

■ 온라인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등은

모바일 환경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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