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4년 9월에 개정된 법률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4년 8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 총칙 |
제2편 | 물권 |
제3편 | 채권 |
제4편 | 친족 |
제5편 | 상속 |
부칙 |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
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
·
부칙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과 관련된 법률과 최신판례 등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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